고용·노동
고용보험이 두달에 한번씩 올라가있는데
현재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보니 작년 1월, 3월, 5월은 되어있는데 2월, 4월은 내역이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한 번에 올려서 그렇다는데 저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저렇게 되면 고용보험 내역이 없는 2,4월은 제가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세무서 측에 매월 올린걸로 다시 정정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또한 일용직으로 올라간 내역을 상용직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며, 그 기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받았으니 근로사실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에 맞도록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잘모르지만 꼭 한달마다 신고하지 않고 반기신고도 있습니다. 다만 반기신고를 하더라도 2월과 4월도 모두 신고해줘야 합니다.
고용보험도 2월과 4월 모두 신고되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현재라도 2월과 4월분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상용직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상용직 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