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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웃음많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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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로 인한 월급 밀렸는데 이래도 되나요

일용직 알바직로 계약해서 일급을 받긴하는데 월급으로 주거든요 근데 10일이 월급날인데 연휴로 밀려서 15일에 준다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직원은 먼저주고 알바는 밀려도 되나요? 그리고 저 계약 방식도 좀 그런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휴라는 이유로 소정 월급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정기지급일이 휴일이라면 그 이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임금지급일 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안되면 문제이나 14일 이내에 지급되면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