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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 인가요? 도와주세요

2년 월세 살고 있습니다. 9월초가 재계약 이라

임대인이 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임대인은매매를 원했는데 임자가 나타나지 않아 저희와 재계약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고 몇분만에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집을 보고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집을 보여줄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임대인은 그연락을 받고 저희와 재계약은 원하지 않는 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재계약 가능 할까요? 또는 재계약이 어려우면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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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은 두 당사자간 의사합치만 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즉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이를 입증하는 계약서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로써 의사합치가 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통화 녹취등이 되어있다면 이를 근거로 구두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최초 계약이후 첫 재계약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고, 매매를 이유로는 이를 거절할수없습니다. 다만 9월만기라면 만기 2개월 전까지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야 되기에 해당시기는 늦은듯 보이므로 일단은 위에 구두합의를 이유로 계약연장을 주장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처음 재계약을 말씀하셨으니 합의갱신으로 이해했다 주장하시고

    퇴거를 원하면 이사비용, 중개비용 등 보상해달라 요구해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2년 월세 살고 있습니다. 9월초가 재계약 이라

    임대인이 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임대인은매매를 원했는데 임자가 나타나지 않아 저희와 재계약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고 몇분만에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집을 보고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집을 보여줄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임대인은 그연락을 받고 저희와 재계약은 원하지 않는 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재계약 가능 할까요? 또는 재계약이 어려우면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재계약도 가능한 만큼 임대인에게 사전에 빨리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녹취나 문자 등 근거가 남아 있어야 주장이 가능할 수 있고 재계약을 하겠다는 말에 대해 회신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임대인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가부의 회신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과정을 거칩니다.)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만일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하여 2년 연장된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후에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구두 계약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합니다

    민법상 계약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합의만으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단, 구두 계약은 사실 입증이 어려워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소송이나 분쟁에서는 문자, 녹음, 증인 등이 없으면 효력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만기 2개월 전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해야 함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1회) 미사용 상태여야 함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

    (직접 거주 목적, 정당한 이유 등 없으면 거절 불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구두로 재계약 의사를 밝혔더라도 당사자간 계약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계약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동의한 뒤 계약이 성립되어야합니다.

    몇 분 뒤 말을 바꿨다면 실질적으로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상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구두상 서로간에 합치가 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서가 가장 확실하나 녹취등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대인의 번복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따르리가 여겨지고 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법적인 조언을 받아 본 후에 임대인에게 응대를 하시는게 어떻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은 구두로도 유효합니다. 임대인의 재계약 의사만 명확하다면 계약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번복에 문제는 입증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면 구두계약도 법적으로는 계약의 한 형태이며 효력이 있으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중요한 계약에서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분쟁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계약 의사를 철회한 상황이라 재계약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임대인의 실거주와 지금처럼 주택 매도 등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집주인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아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또 다시 매도를 이유로 재계약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한다면 새로운 주거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과 이야기가 잘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