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노후 단지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보다 수월하게 통과하여, 도시 정비 사업 진행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지게 되었나요?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노후 단지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보다 수월하게 통과하여, 도시 정비 사업 진행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지게 되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관련 제도가 개편되면서 노후 단지들이 사업 초기 단계를 더욱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공 후 삼십년이 지난 노후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전이라도 조합설립 등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행정 절차가 병행 처리되면 사업 초기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도시 정비 사업의 진행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30년 이상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등 재건축에 대한 시작 부터 규제가 완화가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 시점 완화 즉 정밀안전진단 완화와 특히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경우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를 할 수 있고 또한 용적률등 인센티브를 받는 다고 해도 시작의 경우 보다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주민들의 동의율과 사업성, 그리고 현 부동산 분양 시장에 대한 분양가격, 추가분담금등의 문제로 속도가 더딜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작은 좀 더 유연하게 시작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사업 진행이 많은 문제가 속도와 연관이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이후 안전진단의 문턱 자체가 낮아졌고, 2024~2025년에는 안전진단을 사업 초기에 통과해야 했던 절차까지 뒤로 미루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2023년부터 안전진단 기준이 실제로 완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등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었으며, 기존의 의무적인 적정성 검토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구조적으로 아주 위험하지 않더라도 주거환경이나 설비가 크게 노후한 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을 여지가 커졌습니다

    질문하신 표현대로 노후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완화가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전이라도 사업을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돼서 사업 속도가 크게 빨라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 가장 까다로웠던 첫 관문이었던 안전진단 절차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는 구조로 바뀌어서 초기 단계의 행정 소요 시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평균적으로 약 3년가량 단축되는 등 노후 단지들의 도시 정비 사업 진입 장벽이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최근 관련 제도와 법안이 개정되면서 노후 단지들의 정비사업 진행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지고 빨라졌습니다.

    제도적 허들이 낮아지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노후 단지들의 진입 장벽은 대폭 낮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줄었습니다. 2023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이 낮아지고,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대해 사실상 의무적으로 진행되던 적정성 검토도 완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이 당장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화가 심한 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이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여기에 2025년 6월부터는 제도가 한 번 더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됐고, 예전처럼 정비계획 수립 전에 반드시 진단을 통과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정비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과 같은 절차를 어느 정도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재건축 초기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눈에 띌 정도로 짧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이후에도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와 철거, 착공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추가분담금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 공사비나 시공사 선정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 안전진단에서 절약한 시간보다 훨씬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기에 다른 요인에 의해 전체 기간 만큼은 많이 줄지 않았어요.

    참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