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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등으로 실제 살지 않으면 가지고 있던 지상권이 소멸되나요?

전원주택을 잘못 분양받아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경매로 땅을 날려 지상권만 가지게 되어 지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주택을 구매하여 이사를 가면 지세를 계속 납부하더라도 지싱권은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실제 살지 않으면 지상권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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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지료를 지급하는 한 다른주택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존속됩니다. 그러나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유사한 견고한 건물인 경우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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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거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구매하여 이사를 가더라도 지세를 계속 납부한다면 지상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상권의 소멸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한 경우,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한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 외에는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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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계약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거나, 지상권자가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할 경우,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의 목적이 완료되면 계약 조건에 따라 소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합의하여 권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거주 여부와 지상권의 소멸은 무관합니다.

    즉, 지상권자는 그 땅에 실제로 살지 않더라도, 지상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지세(임차료 또는 권리 사용료)를 납부하면 지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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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구축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 입니다.

    지상권을 설정하셨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경매로 법정지상권을 획득하셨더라도 실제 거주

    요건과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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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원주택을 잘못 분양받아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경매로 땅을 날려 지상권만 가지게 되어 지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주택을 구매하여 이사를 가면 지세를 계속 납부하더라도 지싱권은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실제 살지 않으면 지상권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 지료를 2년이상 연체하는 경우 지사권 소멸사유가 되지만 지세를 계속해서 납부한다면 거주에 관계없이 지상권이 계속해서 존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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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가 법적지상권이 부여된 케이스로 보입니다. 일단 법적지상권 성립이 되어있다는 판단하에 답변드리면 결국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로써 토지 위에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권자의 점유는 지상권성립과 유지에 필요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본인이 주택을 매도하여도 해당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점유를 상실할 경우 소멸되는 권리는 대표적으로 유치권, 그리고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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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권은 그 자체로 독립된 권리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주택을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지상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지상권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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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멸 사유로는 존속기간의 만료, 당사자 간의 합의, 지상권의 포기, 목적물의 멸실 등이 있습니다.

    이런사유로 지상권을 소멸시키면 모를까 이사간다고 해서 지상권을 소멸되지는 않고 말소해야 소멸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