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들어갈시 유의해야할 부분은 어떤게있나요?
요새 하도 전세 사기가 많아서 들어가기 겁이 나는게 사실인데요 전세사기 극복을위해 어떤걸 선행해야 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등기부등본과 본인확인을 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을 할수 있습니다
잘확인하셔서 계약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시는 게약종료시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 때 전세사기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처음 전세계약시 실거래가에 지됴하여 70%수준인 대출관계 및 선순위 설정 관계를 사전 점검한 후 계약을 진행하여야 게약 종료시 전세금을 반환받는데 안전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 바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선대출이 있는 전세물건을 최대한 피하시고 임대인 본인이 계약자로 나와서 작성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의 2중 안전장치까지 하시면 전세사기 당할 염려는 없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계속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하고 현지도 방문하여 이상 유무를 살펴보셔야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부등본 선순위 대출이 없는 물건으로 해야 하고 또한 계약 후 확정일자, 그리고 이사 후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시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하도 전세 사기가 많아서 들어가기 겁이 나는게 사실인데요 전세사기 극복을위해 어떤걸 선행해야 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계약서 작성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유무 확인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신탁원부 검토후 진행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게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해당 매물의 시세와 전세보증금간 차이 즉 전세가율을 판단하여 80%가 넘는 경우 게약을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매물이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게 최선이기 때문에 특약에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을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등을 하시는게 혹시나 발생할수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에 대처하기 유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