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검은관박쥐120
검은관박쥐120

직장가입자 취득일이 입사일자인가요?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로 취득되는 일자]가

'입사일자 당일'인지

혹은 입사 후 14일 이내 '신고하여 등록이 되었을 때의 일자'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해도 보통은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일은 입사한 날이며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입사일입니다. 신고일과는 구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이 취득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은 신고일이나 등록이 된 날이 아니라 입사일자 당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취득일자는 근로계약이 개시된 입사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있어 직장가입자 취득일이 입사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를 앞서 하였다면, 퇴직금, 연차 등은 실제 근무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당일'인지 혹은 입사 후 14일 이내 '신고하여 등록이 되었을 때의 일자'인지 궁금합니다.

      → 입사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자의 입사일로 하여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