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9월18일 첫출근을 하신 경우라면 9월 17일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만 1년이 충족되며, 사직일은 상호합의하에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석 연휴 바로 끝나고 퇴사를 이야기했을때 일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점(사직을 이야기 한 다음달 말일이 될 수 있음)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분위기에 따라 사직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