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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꿀벌176
힘찬꿀벌17623.01.13

사기죄 형사처벌 절차, 입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2022.05월에 60만원을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하여 a씨에게 빌려주었고, 그 자금으로 도박한 사실을 알게되었으면 돈은 받지 못한 채 연락이 두절 되어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

1. 담당 수사관은 갚아야할 돈이 있어 빌린다는 그 내용을 증거로 가져와야한다는데 통화로 말한 사실들이라 없습니다. 수사관에 따라 사기죄로 인정되거나 불인정 될 수 있나요?

사기죄로 인정 받고 형벌이 정해져 처벌을 받을 때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2. 처음에는 이자제한법에 걸리는 이자를 준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으나 몇 시간도 안되어 그냥 원금만 달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사기죄로 인정 되는데 불이익을 끼칠까요?


3. 사기죄로 인정당할 수 있게 진술하면 좋은 말들이 있을까요?


너무 속상하고 제 자신이 밉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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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으면 범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우선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비다. 2번 질문은 사기죄 성립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3. 증거가 있어야 하며 진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담당수사관이 요구하는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나게 되면, 질문자님은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한뒤 이의신청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이자약정을 포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3. 대여금 문제의 경우, 경찰관은 민사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생각없이 빌려간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