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월세를 임대인 입니다

잔금일이 24년 7월 1일 경우 26년 3월 31까지 임대인

분에게 연락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4월 안에 만 연락

드리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잔금일이자 계약만기일인 7월 1일기준으로 1월1일부터 5월1일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만기 3개월전에 주로 하게 되며, 묵시적갱신등을 피하기위해 임대인이 우선적으로 통보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 7월1일 ~ 26년 6월31일 까지 임대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으려면 4월31일까지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가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묵시적계약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일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법적 마감은 5월 1일이지만 실무적으로 3월 31일까지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2026년 7월 1일이라면 그로부터 정확히 2개월 전인 2026년 4월 30일이 마지노선처럼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4월 30일 00시 전에 의사가 전달되어야 안전합니다. 질문하신 3월 31일에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4월로 넘어가서 연락하셔도 법적기한 내라면 문제는 없지만 세입자가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할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면 3월 말이나 4월 초가 적당합니다. 주의할점은 만약 4월 30일이 지날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2년 동안 계약을 해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은 전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기록을 남겨두시고 세입자의 확인했습니다라는 답변까지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현재 아파트 월세를 임대인 입니다

    잔금일이 24년 7월 1일 경우 26년 3월 31까지 임대인

    분에게 연락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4월 안에 만 연락

    드리면 되나요?

    ==> 혹시 임대인 즉 집주인이 맞는가요? 맞는다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재계약여부를 임차인(세입자)에게 확인이 우선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어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