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합의한 금액대로 다 못받고 일부만 받았다면 합의는 무효인가요?많이 양보해서 합의해 줬는데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너무 괘씸해서 없던 걸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대해서 조건부로 합의한 경우라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곧바로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특약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합의의 불이행에 따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 지급받은 부분 역시 반환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사유이지, 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가 무효임을 통지해주시면 최종적으로 합의는 무효화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