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한달 반 되었는데 하루전 퇴사의사 밝히기

물류센터 내 지게차 신호수로 입사한지 한달 반 정도되었습니다 지게차 산재사고가 많아 신호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한다 해서 제가 처음으로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하면서 조금이라도 실수 하거나 하면 뭐라하시고 짜증내시는 분이계셔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랑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아무래도 오늘 근무중인데 퇴근후에 퇴사 의사를 밝히려 하는데 전날 퇴사한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만약 퇴사를 거부한다면 근무를 계속 해야하나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계약직은 아니고 제가 퇴사를 하면 대체 인력이없어 회사에서 다시 사람을 뽑아야하는 상황일건데 퇴사 의사를 오늘 퇴근후에 밝혀도될까요 퇴사일을 오늘로 하고싶은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사용지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게 되면 다음달 말일까지 또는 별도로 정한 사전통보 기간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가 문제되진 않습니다만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 정한 통보 기한을 준수하거나 없다면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제공을 할 채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월의 다음달까지는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당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