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irp계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9일날 잔금을 치뤄야하는데15일퇴사인데 사업장에서24일날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보통 14이내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딱 14일뒤에 들어오는건가요? 빨리 들어올수도있나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퇴사 관련 처리를 해주느냐에 따라 처리일자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그 처리일이 14일을 경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법정의무이며 반드시 마감일에 맞춰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사측의 서류제출 속도와 금융기관의 환매 절차에 따라 14일 이전에 조기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일인 15일을 기준으로 29일이 법적인 최종 한도가 되며 회사가 24일에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자산 매각에 2~3일 업무 소요 기간이 발생하여 29일 이전에 도달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가입 상품의 종류에 따라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 29일을 꽉 채울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자금 집행을 위해 사전에 금여담당자 및 가입은행을 통해 구체적인 정산 완료 예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29일까지 정당한 사유나 당사자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도 없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지 않는다면 이는 퇴직급여 체불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빨리 지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서둘러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4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IRP계좌는 해당 회사가 아니라 사외의 별도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보관/운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IRP계좌로 퇴직금을 넣어줄 때에도 사외 금융회사의 협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것이 맞는데 저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보니, 퇴직금 지급 연장 동의서를 보통 함께 받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부분은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며, 잔금을 치뤄야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회사 인사팀에 연락하셔 조율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