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에서 권리가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여?

부동산에서 잇자나여 궐리가액이리는 단어가잇던대여 이거시 무슨 의미아지에 대해에 부동산전문가의 답 변을동해서 알고시퍼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가액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시 조합원이 새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 인정되는 자신이 보유한 종전자산의 가치를 말하며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비례율 = ((총수입 - 총지출) / 종전자산평가액) x 100)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크면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분양가보다 작으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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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권리가액은 재개밸이나 개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기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정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존주택이나 토지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분양가가 5억원이고 권리가액이 3억원이라면, 단순하게는 그 차액인 약 2억원을 추가분담금으로 부담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권리가액 산정이나 추가분담금 계산에는 감정평가액, 비례율, 사업비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부분은 이해를 위해 단순화하여 설명드린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가액이라는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종전평가금액 즉 기존의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에 비례율을 곱해서 산출을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권리가액은 부동산의 가치를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이후 가치로 환산해서 인정을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기준이 되는 내 자산의 실제 권리 인정 가치입니다. 조합원 개별 감정평가액에 사업 전체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비례율을 곱해서 산출되며 사업 진행 과정의 공사비 증감이나 일반분양가 변동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분양가격에서 이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조합원이 추가로 내야하는 추가 분담금이 되며 권리가액이 클수록 부담해야 할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궐리가액은 상속, 증여 세무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궐리가액 = 실제 가약(시가, 실거래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권리가약은 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기존에 보유한 아파트와 주택,토지의 가치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얼마로 인정되는지를 나타내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