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어떡하나요?

최근 3개월간 받은 급여로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제여도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 부분도 진정서 제출할 때 적을 수 있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그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에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판례 상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애초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이 책정되었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이든 시급제이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진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통상시급)을 잘못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최근 3개월간 급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고정된 금액입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모르겠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다른 개념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라도 통상임금으로 가산수당 계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2.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3.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월급제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주의할 점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세전 월급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를

    받고 있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