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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처음부터실용적인콩국수

처음부터실용적인콩국수

제가 이사를 갈려고하는데요. 보금자리론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

제가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존 살고 있는 집이 6천만원 보금자리론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금과 보유자금을 다 합쳐도 돈이 6천만원이 안 되요.

새로운 보금자리론 4억을 신청을 했을 경우, 6천만원 뺀 금액을 받게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도균 공인중개사

    김도균 공인중개사

    가나안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금 지급 및 상환 방식

    새 집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기존 집에 남아 있던 보금자리론 6천만 원을 먼저 상환하도록 승인합니다. 실제로는 4억 원 전체가 실행되지만, 이 중 6천만 원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3억4천만 원만 새 집 잔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4억 원 전체를 받는 게 아니라, 빌린 돈에서 기존 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만 실제로 손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일시적 2주택 허용 및 기존 주택 처분 기한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가능한 상품이에요. 하지만 이사를 위해 잠시 2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겠다’는 확약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매도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고 이후 대출 이용도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대출 6천만 원을 갚을 때,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3년이 넘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아직 3년이 안 됐다면,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0.9%까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비용도 미리 감안해서 자금 계획을 짜시는 게 좋겠어요.

    4. 신청 시 유의할 점(LTV 및 소득 요건)

    4억 원은 신청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일 뿐이고, 실제 한도는 새 집의 시세(LTV)와 연 소득(DTI)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스트레스 DSR 등도 적용되고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미리 계산해보기’ 기능을 활용해 한 번 더 한도를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자면, 기존 대출 6천만 원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새로 받는 4억 원 대출 안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꼭 파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두건에 대해서는 실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기존 보금자리론를 이용중인 상태에서 이를남겨둔채 추가적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예외로써 1주택자가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신청을 할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 기존보금자론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기에 질문에서 말하는 방식으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사를 가게 된다면 기존 주택의 대출은 상환을 해야 하고 이사가는 집 담보 및 개인신용에 따라 새로 대출을 신청을 하고 한도를 승인 받게 됩니다. 즉 기존 집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매매대금을 받고 남아 있는 대출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또한 이사갈 집 대출 금액을 합쳐서 매도인에게 지불을 하고 이사를 가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론 4어원이 승인되면 은행은 그 돈 중에서 잔금 6천만원을 먼저 갚은 뒤에 남은 3억 4천만원을 새 집 잔금용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6천만원을 미리 마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보유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신규 대출금 자체가 상환 자금이 되므로 별도의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사가 완료되면 기존 6천만원 대출은 사라지고 새집을 담보로 한 4억원의 대출만 남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새로운 대출금에서 기존 대출금을 선결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대출이 남아 있으면 새로운 대출 심사 시 총부채에 포함되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4억원에서 6천원을 빼고 주는 구조가 아니라 소득, DSR 기준에 따라 승인 한도가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집 매도할 때 대출 받는 금액 갚으면 보금자리론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6천만 원을 뺀 금액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새 집 담보로 4억이 승인되면 4억 전액이 새 집 잔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존 집에 남은 6천만원은 별도로 상환해야 합니다

    4억 전액 가능 여부는 LTV·소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4억을 신청하셨죠? 그냥 4억 나옴니다

    당연히 다른 조건이 부합한다는 조건하에 그렇겠죠?

    보금자리론의 원칙을 아시죠?

    1주택 유지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갈 때는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해요

    그리고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대출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은행간의 상환처리가 먼저 일어납니다.

    다시말해

    새로운 은행으로 4억 실행

    그 4억 중 일부 6천+중도상환수수료 등 이 기존대출은행으로 바로 쏴짐

    상환 후 남은 금액이 새 집의 매도인에게 잔금으로 입금됨

    즉 질문자님이 직접 6천을 준비하지 않아도 새로 받는 4억원으로 기존 대출을 갚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즐거운 명절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6천만원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4억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새 대출이 실행되는 날 =잔금날에 은행은 4억원중 6천만원을 기존 대출로 갚는데 먼저 사용하고 남은 3억 4천만원을 질문자님 또는 새 집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6천만원을 미리 마련하실 필요는 없으며 새 대출금으로 기존 빚을 털어내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며 보통 새로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체크해야할 점으로 기존 6천만원을 갚을 때 대출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도 체크해 보세요. 정리하면 새 대출 4억원이 실행되면서 기존 6천만원이 자동으로 먼저 샆아지므로 질문자님이 따로 6천만원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잔금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