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무시간 34시간이면 만근시 생기는 연차가...
34/40x8=6.8이 나오는데
그러면 6시간 48분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거의 오전 근무에 두번 오후까지 근무가 있어 주당 근무 시간이 34시간 입니다.
4시간 나가고 나머지 합쳐서 4시간 나가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34시간이라면 5로 나누게 되므로
6.8시간 즉 6시간 48분치가 주휴수당이 됩니다.
다만, 보통 급여는 시급 단위로 산정하므로
6.8시간으로 생각하시는게 조금 계산이 편하실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차감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34시간이면 연차는 통상근로자의 연차개수 x 34 / 40시간 x 8시간 으로 하면 됩니다. 1개당 6.8시간이라 볼 수 있고,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차는 시간단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개수가 생성됩니다. 다만, 1일 연차휴가의 시간이 상이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전 및 오후근무를 합산하여 한주 34시간 근무시 연차 1개의 시간은 34 / 40 x 8로 계산하여 6.8시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런 방식으로 구하구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칩니다
때문에
15×(34/40)×8=102
102÷8=12.75
13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