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생리기간 동안 휴식과 관련 지원을 받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회사에 생리휴가가 있어서 쓰려고하는데, 눈치를 주고 못쓰는 분위기가 조성되더라구요.
여성들이 생리기간 동안 휴식과 관련 지원을 받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생리휴가를 규정한 이유는 여성의 생리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이상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휴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할 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 열악한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 생리휴가가 도입되었습니다. 생리휴가는 보편적 여성의 건강을 위한 권리로서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다른 신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성을 보호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