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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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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생리기간 동안 휴식과 관련 지원을 받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회사에 생리휴가가 있어서 쓰려고하는데, 눈치를 주고 못쓰는 분위기가 조성되더라구요.

여성들이 생리기간 동안 휴식과 관련 지원을 받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생리휴가를 규정한 이유는 여성의 생리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이상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휴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할 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 열악한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 생리휴가가 도입되었습니다. 생리휴가는 보편적 여성의 건강을 위한 권리로서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다른 신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성을 보호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