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중 임시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정식 공휴일과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시공휴일이 정식 공휴일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임시공휴일 에 근무를 한다면 인건비가 차이가 있을까요. 인건비 계산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같은 성격의 법정 유급 휴일입니다. 이에,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 8시간까지는 50%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8시간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바, 그날 근로자가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정식 공휴일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임시공휴일 에 근무를 한다면 인건비가 차이가 있을까요. 인건비 계산 방법을 알려 주세요.
->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로서의 적용은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인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또한 공휴일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다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동일하게 휴일근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닌데 정부에서 지정한 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게 되면 원래 받는 임금과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일반 공휴일, 소위 빨간날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나와서 일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여 일할 경우 그 초과분은 2배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임의로 정하는 공휴일로
본래 공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 근로기준법상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바, 임시공휴일도 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이므로 1.5배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그러므로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추석연휴 등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다른 공휴일과 동일하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