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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수염고래136
큰수염고래136

불륜 상간녀에 관한 질문 올려봅니다.

아버지가 몇개월 전부터 불륜을 했더라고요..

어머니가 몇주 전부터 의심스러우셨는데 한가지 일로 확신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으로 합의금을 이야기 하였고 3000준다고 연락을 받은 하루 뒤 상간녀가 직장도 그만두고 휴대폰 번호도 삭제를 하는 등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직장도 어디 다녔는지 알고 원래 살던 집 주소도 알고 전에 쓰던 휴대폰 번호도 알고 나이 이름 싹 다 아는데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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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해야하는데

    사용하고있던 휴대폰, 직장을 알고 있다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잡는다기 보다는 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폐지이후 형사처벌은 못하고 위자료청구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에 쓰고 있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전 직장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기존 인적사항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는 모친이 되셔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간녀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사실조회를 하거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초본발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