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 시 계약 전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여부

아파트 매수를 할때 계약서 작성 전에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매매약정서 작성 후 토허제 접수한 상태이고 아직 허가완료는 안났습니다

kb시세가 상향되면 보금자리론 받을수가 없어서 최대한 빨리 대출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신청할 때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매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금자리론을 바로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가 없이 정식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완료한 뒤, 약정서가 아닌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는 자격이나 한도 예상금리와 같은 사전조회는 가능하지만 정식 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되고 있는 보금자리로의 경우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심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가 날지 안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허가 후 매매계약서 작성을 해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이 원안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심사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 필수 제출 서류이므로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전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매매약정서는 정식 계약서가 아니라서 주택금융공사 시스템상 접수와 심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토허제 허가 대기중 시세 상승이 우려된다면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정식 매매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보금자리론 부결시 계약 무효 등의 특약을 넣은뒤에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심사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 필수 제출 서류이기 때문에 현재 작성하신 것은 매매약정서 단계이므로 공식적인 대출 접수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