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거주 중 주택을 취득(잔금 지급 또는 등기 완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주택 자격이 상실되어 퇴거해야 하지만, 즉시 쫓겨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및 LH 규정에 따르면 입주자가 거주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자진 퇴거할 수 있도록 통상 6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9월 재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된다면 계약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발견된 시점(보통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전산 조회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간은 임대주택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이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매수하려는 집의 임차인입니다.
매수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027년 8월 이후로 더 살겠다고 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면 강제로 내보내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목적의 매매라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전히 마쳐야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정당한 갱신권을 쓰거나 퇴거를 거부하여 명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최종 해결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의 확실한 퇴거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대주택에서 실제로 퇴거해야 하는 시점은 주택 취득 후 LH로부터 무주택 자격 상실에 따른 '퇴거 통보(최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입니다. 임차인의 퇴거일이 2027년 8월인데 잔금을 그보다 훨씬 앞당겨 치른다면, LH에서 부여하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도 매수한 집으로 바로 이사할 수 없는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비용과 더불어 중간에 단기 월세나 전세를 구해야 하는 이중 이사 및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매수하려는 집의 잔금 지급일을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에 최대한 가깝게 맞추거나 임차인에게 조기 퇴거 합의금을 지급하여 이사 일정을 맞추는 것입니다.
위와같은 방법을 적용하시어, 무리 없는 이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