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으로 연봉제는 말이 이상한가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병원 원장님께 실수령 220으로 제한했고 원장님은 연봉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실수령220 으로 한 연봉제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는 건 그냥 임금을 연단위로 표시한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실수령은 말 그대로 실수령액입니다. 서로 무슨 의미를 부여해서 이상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봉 수준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임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약정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세후(실수령액)기준 연봉으로 계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는 연(年)단위의 계약에 의해 임금액이 결정되는 임금지급 체계를 말합니다. 임금액을 실수령으로 정하여도 연봉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net연봉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후 220에 맞춰 매달 주겠다는 것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이에 대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연봉제란 임금액을 연 단위로 정한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실수령액을 정한 근로계약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연봉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수령 220에 맞춰서 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실수령 220으로 한 연봉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