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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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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으로 연봉제는 말이 이상한가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병원 원장님께 실수령 220으로 제한했고 원장님은 연봉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실수령220 으로 한 연봉제도 가능한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는 건 그냥 임금을 연단위로 표시한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실수령은 말 그대로 실수령액입니다. 서로 무슨 의미를 부여해서 이상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임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약정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세후(실수령액)기준 연봉으로 계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는 연(年)단위의 계약에 의해 임금액이 결정되는 임금지급 체계를 말합니다. 임금액을 실수령으로 정하여도 연봉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net연봉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후 220에 맞춰 매달 주겠다는 것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이에 대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연봉제란 임금액을 연 단위로 정한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실수령액을 정한 근로계약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연봉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수령 220에 맞춰서 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실수령 220으로 한 연봉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