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수당 강제로 쉬게 하는데 법에 어긋나는거 맞나요?
저는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토 근무하고 토요일은 9-1시까지 오전근무해서 토요일은 토요수당으로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때문에 환자가 줄었다고 토요일을 강제로 한달에 두번씩 직원들 돌아가면서 쉬라고 하는데 이건 법에 어긋나는게 맞나요? 그럼 원래 받던 월급에서 십만원이 깎이는 셈이에요 토요수당은 강제로 쉬게 하여 깎아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포괄적임금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토 근무하고 토요일은 9-1시까지 오전근무해서 토요일은 토요수당으로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때문에 환자가 줄었다고 토요일을 강제로 한달에 두번씩 직원들 돌아가면서 쉬라고 하는데 이건 법에 어긋나는게 맞나요? 그럼 원래 받던 월급에서 십만원이 깎이는 셈이에요 토요수당은 강제로 쉬게 하여 깎아도 되는건가요?
>>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장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정적으로 실시해 오던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 힘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본래 휴무일이고 해당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시행하지 않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못하게 한다 하여 임금을 전부 삭감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토요일에 쉬게 되는 경우라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에서 삭감될 수 없으며 급여가 삭감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일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때문에 환자가 줄었다고 토요일을 강제로 한달에 두번씩 직원들 돌아가면서 쉬라고 하는데 이건 법에 어긋나는게 맞나요? 그럼 원래 받던 월급에서 십만원이 깎이는 셈이에요 토요수당은 강제로 쉬게 하여 깎아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포괄적임금제 입니다
사업주사정에 의해서 근무일날을 쉬게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1. 휴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날에 대해 쉬라고 했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