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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는33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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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가 징계를 당해서 한달 출근정지 인데요

1년동안 근로하면 법적 퇴직금 발생하잔아요

그러면 위 한달출근정지 기간동안은 퇴직금기간에서 빼야하나요? 그러면 한달 출근징계 당했다치면 13개월 다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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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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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므로, 정직기간 포함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의 징계를 당하더라도 정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정지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근로하면 법적 퇴직금 발생하잔아요

    그러면 위 한달출근정지 기간동안은 퇴직금기간에서 빼야하나요? 그러면 한달 출근징계 당했다치면 13개월 다녀야 하나요?

    -> 정직의 유효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으로부터 정직의 징계를 당한 것이라면, 해당 징계의 절차, 양정, 사유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정직의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기간도 빠지지 않고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의 경우에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1596. 2006.5.11)

    퇴직금 계산에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위 행정해석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에 대해서도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의 경우에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596. 2006. 5. 1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