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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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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를 받지 않으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전세사기가 요즘 다시 일어나고 있는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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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 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금액이면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에 필요한 모든서류를 발급받아보고 계약을 하시면됩니다

    부동산에서 그런서류는 다발급해 드립니다

    잔금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해놓으면 그래도 안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가능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보통 다세대주택을 말하는데 다가구나 연립주택도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를 기재하고, 대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선순위 대출이 있는 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피하시는게 좋고,

    그 다음 계약후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서 대항력을 가지시고, 보증보험까지 가입 완료 하셨다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전세사기가 요즘 다시 일어나고 있는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 아래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교시 적절한지?

    2.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 동의를 받았는지

    3. 잔금시 등기사항 이상여부 확인

    4. 가급적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그 수법이 다양하고, 사기특성상 완전히 회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로 인해 보증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게 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과 위와 같이 계약후 발생할수 있는 보증보험 가입불가등의 상황을 대비해 특약등을 잘 기재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능한 주택으로 계약하시는게 최우선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매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아파트 보다 빌라가 전세사기가 많습니다.

    빌라는 시세의 불확실성으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여러 부동산을 발품팔아 시세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 시 집주인이 직접 계약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전세 계약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물건에 대한 시세와 권리관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 후 반드시 거래신고 및 전입신고 하시는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특약사항까지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물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상담 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