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결같은코뿔소
농지법 경자유전 원칙이라는게 뭔가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앞에 분이 신문 읽는걸 봤는데,
농지법 경자유전 원칙을 주택에도 적용하자라고 하는 신문 제목이 보이네요
경자유전 원칙이 뭘까요? 그리고 그걸 주택에 적용하는건 무슨 뜻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농지법 제6조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는 경자유전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3조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를 반드시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투기 등 잘못된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주택도 본연의 목적인 주거에 사용하고 투기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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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자유전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농지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농사를 지을 용도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헌법 제 121조에 명시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투기를 막고 실제 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농지처럼 실거주하는 사람만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다주택자의 갭투자나 투기성 주택 매입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1가구 1주택 실거주 중심의 소유 구조를 강제하자는 주장입니다. 주택 시장의 투기를 원천 차단해서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긍정적 취지가 있으나 사유재사권 침해 논란과 임대차 시장 위축 등 부작용 우려가 커서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치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자유전의 뜻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게 되면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뜻인데요.. 주택에도 적용하자라는 내용을 추론해 보면 결국 주택을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투자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자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주택을 투자의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기 보다는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쓰이도록 하자라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목적은 농지 투기 차단 및 식량 안보 확보입니다.
주택에 적용된다는 뜻은 집도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거자유주 원칙을 도입하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에서 말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쉽게 말하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단순히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농지만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를 주택에 적용하자는 주장은 농지와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의미라기보다는, 주택 역시 단순한 투자·투기 수단으로 장기간 보유하거나 비워두기보다는 실제 사람의 거주에 이용되도록 제도를 강화하자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하면서 장기간 공실로 두거나 실제 이용 없이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주택에는 농지의 경자유전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임대주택 역시 주택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제도로 도입하려면 재산권이나 임대차시장 등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