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전동 기획 부동산에서 산 땅 소식
기획부동산에서2012년도에 어쩌다35평분할 땅을 샀는데 28명이나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있고 그중에 35평중 일부는 수자원공사로 들어가있는데 나머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성시 장전동의 35평 토지를 2012년에 기획부동산을 통해 공유지분 형태로 매입한 사례는 , 한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이 경우 지분권자 수가 28명에 달하고 , 그 중 일부가 한국수자원공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과 가능성을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유지분으로 나뉜 토지는 보통 개발 가능성이 낮은 임야 , 농지 등이 많으며 , 기획 부동산 업체가 이를 수십 명에게 쪼개 팔아 ' 개발 기대감 ' 만 부풀리는 방식이 흔합니다.
문제는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위치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며 , 실질적인 개발이나 매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수자원공사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필지의 일부가 수자원공사의 관리 ㆍ소유로 편입되었거나 , 하천 구역 , 상수도 보호 구역 , 수변지역 등으로 공공목적에 따라 지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보상이나 공공용지 수용 , 또는 행정조치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은 지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토지대장과 지적도 , 공간정보포털 (https://www.vworld.kr) 또는 국토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필지의 구체적 위치와 용도 지역 , 규제사항을 확인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 내역과 권리관계를 살펴야 하며 , 실제 필지의 측량을 통해 자신의 지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특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 공유지분 상태에서는 단독 개발이나 처분은 어렵고 공유자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 수자원공사의 등기 존재는 단순한 명의자가 아닌 공공기관의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며 , 이는 향후 개발이나 처분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토지 컨설팅 전문가나 변호사를 통해 법적대응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권리 관계 정리를 위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과 개발 계획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 관계 파악과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보시면 지분별로 상세하게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한 필지에 28평외 그리고 수자원공사 명의로 지분별로 쪼개서 갑구에 소유권이 등재 되어져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분할하여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다수의 사람에게 매각하여 수입을 올립니다. 과거 기획부동산이 화성, 평택, 용인, 안산, 하남, 포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주변에 있는 산이나 논, 목장용지 등 다수의 토지를 쪼개서 팔았는데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농림지역 등으로 가격이 오르기 힘든 지역이고 등기부등본 상 공유로 되어 있어 매도도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공유자를 확인하시면 되고, 전체적은 공유자 전부를 알고 싶으시면 공유지연명부를 별도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지분만에 대한 거래는 가능하나, 토지에 대한 온전한 이용이 어려운 만큼 거래를 하기 쉽지 않아 사실상 매매나 사용수익전부가 어려운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5평 전체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다면 사실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수자원공사인지 알수 없습니다. 28명공유자 모두가 35평전체 소유권에 공유를 하는 것이고 공유지분할을 하지 않는 이상 공유자간 토지에 경계라는건 없기 떄문입니다.
기획부동산에서2012년도에 어쩌다35평분할 땅을 샀는데 28명이나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있고 그중에 35평중 일부는 수자원공사로 들어가있는데 나머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해야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획부동산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발 가능성이 낮거나 없는 땅을 잘게 쪼개서 소액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인데 35평 중 일부가 수자원공사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떤 경위로 수자원공사에 귀속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전체 필지 소유 지분 관계 즉 나머지 지분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지 매도/이전 여부 등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