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슬거운말벌7
슬거운말벌7

채용 과정에서 불법 여부 판단?

채용 과정에서 이슈가 생길만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다양한 채용을 해야하는데 준비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무시의 근무내용, 급여 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하지 못한 선발 절차로 채용한다면 채용절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문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성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령에서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채용절차법, 직업안정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인것 같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 채용시 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번 읽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여 구직자를 채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