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과정에서 불법 여부 판단?
채용 과정에서 이슈가 생길만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다양한 채용을 해야하는데 준비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무시의 근무내용, 급여 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하지 못한 선발 절차로 채용한다면 채용절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성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령에서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인것 같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 채용시 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번 읽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여 구직자를 채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