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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훈훈한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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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죄 합의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직장사람사람들 및 가족에게 줄 선물로 크록스 9켤레를 구매하였으며, 이중 5켤레를 비닐에 담았습니다.

귀국하여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비닐에 담아놨던 5켤레를 분실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분실여부를 확인하고, 인천공항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인천 근처에 있던 지인을 통해 대리인으로 cctv를 확인하였고 70대 할머니 4명 무리로 비닐봉투 안을 확인하고 황급히 차 트렁크에 싣고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 측의 권유로 공항 내 공항경찰을 통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방금 전 수사관을 통해 연락받았을 때 물품은 사용흔적 없이 정상적으로 공항으로 가지고 오셨고, 검찰을 통하여 넘기고 별도의 합의절차 과정은 없다고 하십니다.

점유물이탈죄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기만 하면 합의 없이 그냥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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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런 가치 훼손 없이 돌려줬기 때문에 원만히 마무리짓길 원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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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범죄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는 아니겠으나 가해자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합의없이 그냥 처벌을 받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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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에 물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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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상대방에게 합의를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합의 없이 끝낸다는 것이 합의없이 간단히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의미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검찰에 송치한다는 점에서 후자로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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