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죄 합의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직장사람사람들 및 가족에게 줄 선물로 크록스 9켤레를 구매하였으며, 이중 5켤레를 비닐에 담았습니다.
귀국하여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비닐에 담아놨던 5켤레를 분실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분실여부를 확인하고, 인천공항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인천 근처에 있던 지인을 통해 대리인으로 cctv를 확인하였고 70대 할머니 4명 무리로 비닐봉투 안을 확인하고 황급히 차 트렁크에 싣고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 측의 권유로 공항 내 공항경찰을 통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방금 전 수사관을 통해 연락받았을 때 물품은 사용흔적 없이 정상적으로 공항으로 가지고 오셨고, 검찰을 통하여 넘기고 별도의 합의절차 과정은 없다고 하십니다.
점유물이탈죄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기만 하면 합의 없이 그냥 끝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