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갯수 궁금합니다!!!!!!!
25년 4월1일 입사하였고
26년 12월31일까지 연차갯수 궁금합니다.
작년에 입사해서 연차수당 한번도 안받은 상태이고 올해 수당 받을 예정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26년 4월 1일에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6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대한 연차 11개와,
입사일 기준으로 기재해드린 것이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1일에 15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즉 출근율 및 개근 요건 충족을 전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총 26일입니다. 입사 첫해 월별 연차 11일과 2026년 4월 1일 발생한 연차 15일을 합한 일수입니다. 첫해 11일 중 미사용분은 적법한 사용촉진 등 면제 사유가 없다면 올해 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새로 발생한 15일은 계속 재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했으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다음달에 발생함. 최대 11개
2. 26년 4월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현재 위와 같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하고 있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는 총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 총 26개입니다(출근율 요건 충족 시).
다만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발생 일수와 올해(2026년) 연차수당 정산 대상이 달라집니다.
만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회사라면
2025년 (1년 미만 월차): 2025년 5월 1일 ~ 12월 1일까지 매월 1개씩 8개 발생
2026년 1월 1일 (비례 연차 + 잔여 월차):
비례 연차 (약 11.25개 ~ 11.3개): 2025년 재직일수 비례분 회사에 따라 11.5개 또는 12개로 올림 부여)
1년 미만 잔여 월차 (3개): 2026년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에 각각 1개씩 3개 추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4.1.~2026.3.1. 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씩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4.1.~2026.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4.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