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갯수 궁금합니다!!!!!!!

25년 4월1일 입사하였고

26년 12월31일까지 연차갯수 궁금합니다.

작년에 입사해서 연차수당 한번도 안받은 상태이고 올해 수당 받을 예정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26년 4월 1일에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6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대한 연차 11개와,

    입사일 기준으로 기재해드린 것이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1일에 15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즉 출근율 및 개근 요건 충족을 전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총 26일입니다. 입사 첫해 월별 연차 11일과 2026년 4월 1일 발생한 연차 15일을 합한 일수입니다. 첫해 11일 중 미사용분은 적법한 사용촉진 등 면제 사유가 없다면 올해 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새로 발생한 15일은 계속 재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4.01.에 입사한 근로자의 2026.12.31. 기준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했으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다음달에 발생함. 최대 11개

    2. 26년 4월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현재 위와 같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하고 있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는 총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 총 26개입니다(출근율 요건 충족 시).

    다만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발생 일수와 올해(2026년) 연차수당 정산 대상이 달라집니다.

    만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회사라면

    • 2025년 (1년 미만 월차): 2025년 5월 1일 ~ 12월 1일까지 매월 1개씩 8개 발생

    • ​2026년 1월 1일 (비례 연차 + 잔여 월차):

    ​비례 연차 (약 11.25개 ~ 11.3개): 2025년 재직일수 비례분 회사에 따라 11.5개 또는 12개로 올림 부여)

    ​1년 미만 잔여 월차 (3개): 2026년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에 각각 1개씩 3개 추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4.1.~2026.3.1. 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씩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4.1.~2026.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4.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