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횽재저먀 경조사시 유급 무급 처리 문의

참여자의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 지침에는 경조사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관련 취업규칙(규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의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는 경조사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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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업 지침에 따라 경조사로 인한 불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게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내용은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차등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자체의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업지침에 따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규정은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기에 사업 지침에 따라 그 기간을 무급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지침상 경조휴가 처리 방침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원칙 : 무급 처리

    2) 예외 :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관련 취업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2.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관련 취업규칙에는 공무직 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 규정에 경조휴가를 유급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1) 우선 공무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공무직이면 기간 관계 없이 경조휴가를 유급처리해 주면 되고

    2) 공무직 근로자는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위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경조휴가를 이 규정에 따라 유급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3) 결국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기존에 경조휴가를 부여한 관행이 있는지 살펴 보셔야 하고 없는 경우 기간제법 제 8조 기간제 근로자 차별처우 금지 규정 및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면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 위와 같이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지자체 담당부서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참여자의 경조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조휴가는 법정 의무 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휴가의 부여 여부 및 유·무급 처리는 적용되는 사업 지침이나 취업규칙(내부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시해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한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지침에서 허용한 예외('지자체 규정에 따를 수 있다')가 성립하려면, 해당 근로자가 우선 그 지자체 규정의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긔난데 해당 근로자는 1년 미만 계약직으로서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예외 규정이 없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 지침의 본래 원칙대로 무급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것은 차별 소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1년 이상 기간제·공무직 근로자가 존재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경조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경우 차별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단,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사업 성격 자체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편입니다.)

    ​또한, 지자체 내에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관행적으로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유급 경조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보조금이나 사업비가 투입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침 위반으로 환수 등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엄격히 지침(무급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