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장비 부과하는건 어떠한 근거로 의견이 나온걸까요?
임장비 부과하는건 어떠한 근거로 의견이 나온걸까요?
여러모로 동의가 되면서도 문제가 될거같은데 궁금합니다. 임장크루 이러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니깐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실의 경우 주 수익원은 중개거래건수가 많을 수록 수익이 좋아지는 구조인데 최근 거래가 위축이 되고 실상 집을 보여주는 행위의 경우 실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일 계약이 되게 되면 임장비의 경우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를 해주고 그렇치 않을 경우 실제 집을 보게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 집니다. 다만 중개수수료 요율에 대한 개념과 임장비 등 국민적 동의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장비 도입 주장은 무분별한 임장 크루의 방문으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시간적, 경제적 소모를 막고 정당한 안내 비용을 청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찬성측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허수 방문을 걸러낸다고 보지만 소비자의 이중 부담과 법적 근거 부족이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장비 청구는 불법이며 주무 부처도 검토한바 없어 실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시간, 비용 들여가며 몇 시간씩 업무를 제공해도 계약이 없으면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 없으니
현장안내라는 별도 서비스에 비용받자는 논리 이빈다.
최근 임장크루나, 계약의사가 없음에도 단순 집을 보기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니
임장비를 일부 받고 해당 고객이 계약을 하면 중개수수료에서 그 임장비만큼 제외하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케치테이블에서 예약비 걸어두고, 결제하면 예약비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임장비 부과를 주장하는 배경은 구매 의사 없이 구경만 다니는 이른바 임장 크루와 안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사들의 극심한 시간적, 노동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인데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계약 성립때 받는 법정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의 안내나 임장 비요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제도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소비자들 역시 집을 구경하는 단계부터 비용을 물리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이중 과세라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현실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인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에 임장크루들이 많습니다.
매수할 생각없이 임장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장비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단순히 보여주는 업무도 실제로는 소유자나 거주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매물의 기본적인 권리관계나 등기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른바 ‘임장크루’처럼 실제 매수 의사보다는 경험이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여러 매물을 반복해서 보는 경우가 늘면서, 중개사 입장에서는 시간과 업무 부담에 대한 손실이 커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정한 임장비를 받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하나. 실제로 임장비를 받으려면 기존 중개보수와 어떤 관계로 볼 것인지, 어떤 기준에 따라 얼마를 받을 것인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는 단계에 가깝고, 당장 일반적인 제도로 시행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