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건출물 대장을 뽑았는데 2층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번에 가는 건물이 부동산 안 하고 가는 곳이고
제가 일반건축물대장을 따로 뽑았는데,

건축물 현황을 봤을 때
다세대주택이면은
201호 00㎡, 202호 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가구주택이면은
2층이 한꺼번에만 나오고 따로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는 곳이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주택으로 되어있고,
2층이 한꺼번에 되어있고 따로는 안 나와 있는데,
문제될 수 있을까 걱정되어 문의글 남깁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층 전체가 하나로 묶여 나오는것은 단독, 다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전형적인 대장 표기 형태로 표기 방식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2층의 세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상가를 주거용으로 쓴 불법 개조일수 있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없이 진행하는 만큼 2층의 실제 허가 용도가 주택인지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내역도 받아서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구조는 호별 구분없이 2층 전체가 하나로 표기되므로 총 통 표기자체는 정상적입니다. 확인할사항은 개별 등기가 안되는 건물 특성상 건물 전체 대출금과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하니 계약서에 명시된 호수로 정확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요구해서 내 보증금 횟수가 가능한지도 점검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 면적이 한꺼번에 표시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건물은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되어 있으므로 계약하려는 2층 호실이 법적으로 주택 용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층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질문자님이 들어가시는 공간이 주거용인지 다가구주택이라면 가구별 면적대장이 있는지 계약성 호수와 전용면적,주거용 여부가 명확한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2층 전체 면적만 표시된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구분 등기가 가능해 201호 , 202호처럼 표시되지만 ,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관리되므로 층별 면적만 표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ㆍ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거주할 2층이 주택으로 허가된 공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주거용으로 변경했다면 위반건축물 문제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건축물대장 층별 용도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등기부등본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호수별 면적 표시 여부가 아니라 실제 거주 공간의 적법성과 보증금 회수 가능성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2층 전체 면적만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형태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합된 건물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