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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국가 고시 자격증의 경우에 남에게 양도도되나요??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얼마 비용을 받고 사업자? 뭐이런거로 돌려서 대신 사용하고 그런다던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이걸 알게되서 신고한다면 보상금 같은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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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으로 자격증 대여하다가 걸려서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들자격증으로 영업하다가 걸려서 중개사무소 접은 분도 봤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자격증마다 다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다른사람 명의로써 양도 및 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른 자격증은 잘 모르겠으나 공인중개사 자격의 경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를 해주었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7초에 따라 시도지사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즉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해당 자격증은 취소가 되고, 대여자 대여받은 사람 모두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이를 알고 신고를 하여 해당 행위가 적발이 되는 경우 신고포상금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보통 건당 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 자격증 양도는 불법입니다. 사업자 명목으로 돌려쓰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시 포상금은 없지만 불법 행위 제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자격증은 법적으로 "자격증 대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자격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줌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도 처벌이 존재합니다.

    모든 자격증에 보상금을 주는 건 아니고,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해당해야 보상금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 기술자격증(예: 전기기사, 건축사, 위생사 등)은 자격을 갖춘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불법 자격증 대여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처: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Korea)

    각 자격증별 관할 기관 (예: 전기 – 한국전기안전공사, 건축 – 국토교통부 등)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불법행위를 입증하거나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제보의 경우

    최대 수백만 원까지 포상 가능합니다 (사례에 따라 다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 보호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에 의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그리고 댕8를 알선하는 행위등은 엄격히 규제하여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에 준하기 때문입니디다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 고시를 통해 자격을 득한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경우 자격기본법에 의거 불법이며 적발 시 자격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격증 대여에 대한 신고 시 보상은 자격증의 종류 및 관할부처에 따라 다르며 보상이 없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은 신고자 포상금 제도 운영를 운영 중이며 공인중개사 등은 지자체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타인에게 대여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대여한 것이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고, 관련 사업법에 따라서 행정처분(등록취소 등)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가에서 부여하는 전문 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1. 자격증 양도 및 대여의 불법 성 :

      • 공인 중 개 사 법 제 7조 제 2 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 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비용을 받고 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이 자격증을 사용하게 하는 모든 방식은 불법 대여애 해당합니다. 이는 공인 중 개 사 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 및 포상금 제도 :

      • 네, 공인 중 개 사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등록 관청, 수사 기관 또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 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할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포상금은 건 당 50만 원이며, 지금 결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주저하지 않고 신고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고시 자격증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 15조 2항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자격 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 자격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이고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명의대여나 무자격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모두 불법이며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세무사의 경우 명의대여나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를 신고를 하게 되면 최대 1천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있고, 자격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 고시 자격증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는 모두 불법이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중대한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대여 행위 신고를 하시는 경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이 되며 연간 300만원 한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