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냉엄한오솔개206

냉엄한오솔개206

앱에서 연락한 사람이 실명, 지역, 나이까지 거론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

데이팅 앱인 '수x'에서 한 여자와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도중에 서로가 잘 맞아서 카카오톡으로 통해서 코인형 적금을 하지 않겠냐고해서 몇번 고민끝에 했습니다. 50만원 정도요..(빗썸, 트러스트 월렛 등)

그리고 연결된 계좌에 연결하고 몇일뒤에 서로 말다툼 끝에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와 동시에 트러스트월렛에 맡겨둔 돈이 다른곳으로 이동 했습니다. 뭐 그냥 버리는 돈이다. 신고해도 어차피 못잡을거 같단 생각과 탈퇴 및 앱 삭제를 했고, 동시에 ' 수X' 앱에서 실명과, 나이, 지역을 거론 했습니다. 코인 사기꾼이라고요...

이틀뒤에 카톡으로 연락이 오더군요... ' 응, 너 명예훼손으로 신고 ㅅㄱ ' 라고요...

정말 사기꾼에게 뒤통수를 친 느낌이고, 일이 손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거에 말려들어서 내가 가해자가 되었는지...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상황은 정말 겪어본적이 없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실명, 지역, 나이 정도로는 누군가의 신상을 특정하기란 불가능하며, 이 경우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지도 의문이고, 상대방이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의 신고가 우려스럽다면 본인도 피해금에 대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 나이, 지역 언급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