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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약 5년정도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ㆍ주택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받은지 약 5년정도 되었습니다ㆍ아파트인데 주위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ᆞ감사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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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상품이라 임의로 매각하거나 이전하면 안됩니다.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 후 그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이전 신청하면 이사가 가능합니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유의 사항으로는 새 주택의 감정가가 이전보다 낮아지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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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면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주택금융공사와 사전 협의 및 공식 담보주택 변경 절차가 필요하며 신규 아파트 가격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꼭 반드시 공사에 문의하시고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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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중에도 동일한 조건의 주택이라면 이사 후 연금 이전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사전 신청 후 담보변경 심사를 거치면 연금혜택을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주택 감정평가에 따라 연금액이 일부 조정 될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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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받고 있는 중에 이사를 가고 싶을 경우 이사갈 집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을 하는 지 살펴보고 가능 할 경우 이사가 가능합니다. 즉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의 담보권이 소멸이 되고, 새로운 주택으로 담보가 변경이 되어

    계속 연금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사계획이 있으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ㆍ주택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받은지 약 5년정도 되었습니다ㆍ아파트인데 주위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ᆞ감사합니다ㆍ

    ==>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지만 주택연금을 받는 아파트에 제3자의 임대차 등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부분에만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주택으로 주택연금변경을 해야만 이사가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고객센터 (1688-8114) 또는 지사 방문 상담을 통해 연금 수령 중 주택 변경 신청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 (신규 주택 매매계약서, 기존 주택 매도 계획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후 승인이 나면 이사 및 연금 재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이사할 주택이 주택연금에 적합한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이사 후에도 연금을 계속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공시지가 12억이하 주택, 단독주태그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유형이여야 합니다. 특히 상업용오피스텔등이면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승로 이사 갈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 주택보다 같거나 낮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시에는 담보주택 변경신청 및 초기보증료 추가납부, 주택연금재가입등이 필요할수 있으니 사전에 주택연금에 연락하시여 방법과 준비사항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