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약 5년정도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ㆍ주택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받은지 약 5년정도 되었습니다ㆍ아파트인데 주위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ᆞ감사합니다ㆍ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상품이라 임의로 매각하거나 이전하면 안됩니다.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 후 그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이전 신청하면 이사가 가능합니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유의 사항으로는 새 주택의 감정가가 이전보다 낮아지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면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주택금융공사와 사전 협의 및 공식 담보주택 변경 절차가 필요하며 신규 아파트 가격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꼭 반드시 공사에 문의하시고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중에도 동일한 조건의 주택이라면 이사 후 연금 이전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사전 신청 후 담보변경 심사를 거치면 연금혜택을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주택 감정평가에 따라 연금액이 일부 조정 될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받고 있는 중에 이사를 가고 싶을 경우 이사갈 집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을 하는 지 살펴보고 가능 할 경우 이사가 가능합니다. 즉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의 담보권이 소멸이 되고, 새로운 주택으로 담보가 변경이 되어
계속 연금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사계획이 있으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ㆍ주택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받은지 약 5년정도 되었습니다ㆍ아파트인데 주위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ᆞ감사합니다ㆍ
==>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지만 주택연금을 받는 아파트에 제3자의 임대차 등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부분에만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주택으로 주택연금변경을 해야만 이사가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고객센터 (1688-8114) 또는 지사 방문 상담을 통해 연금 수령 중 주택 변경 신청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 (신규 주택 매매계약서, 기존 주택 매도 계획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후 승인이 나면 이사 및 연금 재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이사할 주택이 주택연금에 적합한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이사 후에도 연금을 계속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공시지가 12억이하 주택, 단독주태그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유형이여야 합니다. 특히 상업용오피스텔등이면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승로 이사 갈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 주택보다 같거나 낮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시에는 담보주택 변경신청 및 초기보증료 추가납부, 주택연금재가입등이 필요할수 있으니 사전에 주택연금에 연락하시여 방법과 준비사항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