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대신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할 것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지요?
월세를 못 낼 상황은 아니긴 한데, 그냥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싶구요. 이런 요구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질 사항인 것인 지, 임대인의 저항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월세를 받지 못할 경우, 목적물에 하자,파손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금액은 맞으나, 임차인 스스로 당연하게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을 통보하거나 주장할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어쩔수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월세지급을 중단하고 대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협의할수는 있습니다.
만약 임의대로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라는 생각으로 2기 연체를 하시면 계약해지통보와 함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더 크게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된 월세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체된 월세를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세지급은 계약에 의해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임의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못 낼 상황은 아니긴 한데, 그냥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싶구요. 이런 요구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질 사항인 것인 지, 임대인의 저항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 월세 대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2개월 분 이상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한것은 아닙니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다른방법이 없다보니 보통 받아주시는게 일반적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당연하게 차감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회 이상 차임이 밀리면 해지 통보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보증금에서 차감이 되며, 차감과는 별도로 주택은 2기 이상의 차임 미납시, 상가는 3기 이상의 차임 미납시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증금은 추후 반환받을 금액이고
월세는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제외하기로 임대인과 합의를 하면, 문제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에기치 않은 비용 발생시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금으로해결히기 위한 담보금의 성격도 내포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윌세가 밀리면 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시 윌2회 이상 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은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이사를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말 그대로 보증금일 뿐입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정확히는 2개월 누적으로 월세가 밀리면 주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차감될 사항도 아니고 받아 들여 지지 않습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 계속 연체시에는 해지 사유가 됩니다
보증금을 다까먹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리해질수 있으니 그달그달 월세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임차인도 그달그달 월세를 내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