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주 변경 시 임대차 계약도 다시해야하나요?

세대원을 세대주로 변경하려면

임대차 계약도 다시해야하나요?

현재 제가 세대주이고

임대차 계약도 제 앞으로 했습니다.

제가 현재 집에서 빠지고 세대원(가족)을 세대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도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과 세대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자가 전출을 하게 될 경우 대항력에 문제를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 계속 거주를 해서 전입을 유지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세대주가 누구인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전출을 하게된다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어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먼저 가족이 전입을 하고나서 계약자가 전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세대주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곳으로 집에서 완전히 빠져나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주만 변경하고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는 그대로라면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상 행정절차이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은 전출하지만 가족도 계속 그 집에 거주하고,

    계약기간도 그대로 유지하고,보증금 반환 등의 권리도 기존 계약자(본인)가 계속 갖는 것이라면 세대주 변경만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이제부터 가족이 임차인이 되고, 보증금 반환도 가족이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 명의변경 또는 기존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전세대출, 보증보험(HUG·HF·SGI), 청약, 주택청약 세대주 요건, 연말정산/세액공제 등을 위해 세대주를 바꾸시는 거라면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