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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인을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보통 아파트 매매를 할 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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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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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을 통해서 하면 위험부담이 덜합니다

    부동산도 보험을 들고 영업을 하기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중개를 신중하게 해야되고 권리분석을 잘해서 실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까지 잘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본인들 끼리 할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감당을 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사를 통하는 것은 거래안전 및 거래편의를 위한 하나의 서비스제공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사자간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직거래를 하여도 거래상 효력이나 법적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무소릍 통해 매물을 본뒤 당사자간 합의하여 중개사 배제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등은 손해배상책임들을 물을수 있기에 스스로 상대방을 구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임대차에서 중개사 없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즉, 거래상 문제는 없지만 중개사의 인장이 없는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때에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은 개인간의 거래입니다. 하지만 과거 주인행세를 하며 매매금액을 전달하였다가 알고보니 세입자였던 사람도 있고 이로인해 사기등으 문제가 발생하는 등으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인간의 거래 중간에서 이를 중개하고 문제 발생시 가입한 보험으로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개인간 혹은 가족간 거래시 공인중개사 없이도 세금에 대한 문제만 없다면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 발생시 본인이 이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직접거래, 개인간 거래도 계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중개인에게 맡기는 이유는 전문성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떄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보통 아파트 매매를 할 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개인끼리 계약을 하고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직거래라고 합니다.

    흔히 지인 가족 사이에서 거래가 있을 뿐 흔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중개 거래가 더 일반적인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비중이 있는 재산이란 점과 서로 이해 관계가 틀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이해 조율이 필요한 점이 있어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중개사 중개거래가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없이 개인거래를 하신다면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원룸이나 상가 임대의 경우, 문앞에 개인이 거래한다는 집주인 연락처가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으실 것같습니다.

    다만, 거래를 함에 있어서 물건의 하자, 권리상태등 일반인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관리차원에서 공인중개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양당사자간에 직거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임차인이나 임대차물건을 서로 구하기가 어렵다보니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거래할 수도 있으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거래하다보면 중요한 항목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전세사기와 같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당근이나 카페등에서 보시고 직거래 하셔도 됩니다.

    아파트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해서 조금만 공부 하시면 거래는 무난히 하실 수 있으실텐데 대신 많은 물건을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

    최근에는 직거래가 많아져서 거래의 2~30% 정도는 직거래인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꼭 중개사를 통하여 계약 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간 계약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수천만원 이상의 계약관계는 자그만한 실수로 많은 손실이 동반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중개사의 조언과 안내를 받아 계약을 잔행하는 것입니다

    중개사는 사전 계약전에 각종 장부와 법적요건 등을 거쳐 중개업무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사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거래의 안전성을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꼭 중개인을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거래(개인 간 거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거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경우 거래에대한 보단 법적인 안전성이 보장이 되고, 표준계약서로써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은행 대출을 실행 시 공인중개사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개사고에 대한 보험도 공인중개사들은 들고 있습니다.

    목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계약서 작성, 권리관계 확인 등의 절차가 중개사의 도움으로 더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법적 문제나 권리관계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거래를 하실때는 등기부등본의 확인과 계약서 작성 등 신중을 기해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