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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홍관조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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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차 기준으로 연차 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7월에 입사해서 연차를 총 11개를 받았고 4개를 사용해서 남은 연차 7개가 2021년으로 이월 됐어요!

그리고 2021년 전기이월 7개 와 발생연차 7개 해서 총 14개를 받았고 사용은 3.5개를 한 상태입니다! (남은 잔여휴가: 10.5)

근데 회사에서 연차 촉진 사용계획서을 제출하라고 해서 인사팀에 계획서 제출 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법정연차로 계산해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7월 말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할 예정이라.. 이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법정 연차 기준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몇개인건지 궁금해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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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7. 1. 입사한 귀 근로자의 2021. 7. 1.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한 연차휴가는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이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퇴사일을 기점으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에 입사를 하셔서 올해 7월말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7.5개를 사용하셨으므로 나머지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근속연수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 발생

      - 근속연수 만 1년(2020.7.1. 입사자라면 2021.7.1.) : 15일의 연차(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현재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 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근속연수 만 1년을 넘은 이후 퇴사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입사일 기준으로 26일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7.5일만 사용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18.5일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통상임금(또는 흔치 않지만 취업규칙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법정 연차 기준으로 현재 남아있는 잔여휴가일 만큼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0.5일의 잔여휴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 연차수당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총합 1년 미만 시 11개의 연차휴가와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2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후 연차휴가 사용 시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더라도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11일, 1년차 15일 합계 26일입니다.

      사용일수 7.5일, 미사용일수 18.5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7월에 입사해서 연차를 총 11개를 받았고 4개를 사용해서 남은 연차 7개가 2021년으로 이월 됐어요!

      그리고 2021년 전기이월 7개 와 발생연차 7개 해서 총 14개를 받았고 사용은 3.5개를 한 상태입니다! (남은 잔여휴가: 10.5)

      근데 회사에서 연차 촉진 사용계획서을 제출하라고 해서 인사팀에 계획서 제출 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법정연차로 계산해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7월 말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할 예정이라.. 이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법정 연차 기준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몇개인건지 궁금해서요

      1. 네. 1년 이상을 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개+15개)

      당사가 회계연도 적용하고 있어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26개중에서 4개사용+3.5개 사용했으므로, 18.5개의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7월 말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할 예정이라.. 이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법정 연차 기준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몇개인건지 궁금해서요 ㅜㅜ

      입사일기준 7월말까지고 1년간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총 발생연차는 26개입니다.

      이중 사용한 갯수 제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촉진 사용계획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7월중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계획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7월 말에 퇴사를 하여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 법정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간 : 1년 미만자 1개월 개근 시 휴가 최대 11일

      1년간 80%이상 근무한 경우 : 15일

      최대 법정 연차유급휴가 :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