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기원룸은 마지막 나가는달도 월세 줘야하나요

월세주고 나가야한다는데 잘모르겠네요..

그리고 세입자도 따로 구해주고 나가야하는건가요

법을 잘모르겠네요.... 아시는분?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된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것이라면 마지막달 월세까지만 내면 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부동산 복비를 물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일찍 나간다면 법적 약속 위반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와 부동산 복비를 관행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 계약서상의 종료날짜와 실제 나가는 날짜를 비교해보시고 단기 임대 특약에 일할 계산이나 퇴거 관련된 특별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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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에 맞추어 퇴거하는 경우이고 선불 조건 이었다면 마지막달은 시작일에 월세를 납부한 경우 완납을 한 것이되므로 더이상 납부할 필요 없으며 세입자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 31일이 원래 계약 만기라면 마지막달 월세만 내고 다음 세입자는 안구해줘도 됩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부동산 복비를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원룸이라도 한 달 단위로 살기 때문에 7월 한달간 방을 쓴 월세는 내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을 다 채웠는데도 집주인이 다음 사람을 구해오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법적 의무가 없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이 언제로 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까지나 거주를 하게 될 경우는 각각 월세의 의무는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게 될 경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고 만기 시 보증금을 받고 나가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단기임대일 경우도 마찬가지 계약기간까지는 월세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를 하는 동안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의 지급여부는 계약시 선불이였는지 후불이였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후불이라면 퇴거하는 일자까지 해서 지급을 하는게 맞지만, 선불이였다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단기월세라도 계약기간이 있을것이고 해당 기간을 채우고 나오는 것이라면 다음임차인을 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계약서상 선불의 경우 특약등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후불로 계약하셨으면 나갈 때 월세 지불하고 퇴거.

    선불로 내셨으면 계약 만기일 그냥 나가면 됩니다.

    단기월세도 계약기간이 인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까지의 월세를 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가는 달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안 내는 건 아니고 계약 종료일 전까지는 사용한 기간만큼 월세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에서 나름 단기임대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처음에 단기 계약할때 몇개월하셨나요?

    3개월 2개월?

    그럼 무조건 그 계약기간은 월세 내야합니다.

    단기는 그래요

    예를 들어 3개월 계약했는데 2개월만 살고 나간다고해도

    3개월치 내야합니다.

    다음 세입자 안구해도 됩니다.

    그냥 계약한 기간만 채우면 되요

    한달안살았다고 빼달라면 안되요

    그리고 지금 당장 계약서 확인해서

    퇴거비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이것땜에 많이 싸워요

  • 단기든 장기든 계약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3개월 단기면 월세를 3번 내면 되는거고 6개월 월세면 6번 내는것입니다.

    들어가면서 첫달 월세를 냈다면 마지막달은 안내고 들어가고 한달뒤부터 냈다면 마지막달에 냅니다.

    계약기간이 다 되서 나온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선불이었는지 후불이었는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어 나가시는 경우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지는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