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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선한친칠라192
선한친칠라192

수습기간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중 제 포지션으로 채용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고를 치거나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것도 아닌데 제게 언질도 없이 몰래 채용공고를 올렸더라고요. 예고도 없이 채용공고가 올라온 뒤 며칠후 회사로부터 앞으로 그만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고도없이 채용공고올리고 일방적으로 자르는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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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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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습 근로자는 해고예고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고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일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복직명령을 하여야 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해고규정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와 서면통지가 없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수습기간 해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 관한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예고도 없이 채용 공고 올리는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해고가 허락받고 올려야하는것도 아니고요

    집중해야하는건 해고의 정당성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해고를 했는지, 해고절차는 지켜졌는지 확인 후에 대응하면 됩니다

    회사가 해고를 했다고 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면 원직복직과 함께 그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