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 재취업 같은장소상호 대표자이름만변경

1달전에 일하던곳에 사업장.상호는 똑같고 대표님 이름만 바뀌었는데 다시 취업을 해도 되나요? 지금상태는 구직급여 2차까지 받고 있는중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전에 근무한 사업장에 다시 재취업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 당시 재취업 약속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초 재취업 약속이 있었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고 구직급여를 수급 중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취업했으므로 구직급여를 못받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사유

    1)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고용보험법 제 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됨)

    4) 월 5,740,000원 이상의 임금액을 받는 경우

    5)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실업급여를 수급한 최종직장에 대표자만 변경되고 상호가 동일하다면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업급여 2차 받고 재취업을 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한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사업장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다고 하여 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고 싶으면

    회사와 협의하여 다시 취업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는 취업 즉시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다시 재취업 하는거야 당연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후 실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밟는지가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첫 출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 처리: 첫 출근일 전날까지만 구직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되며, 출근일부터는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신고 방법: 고용24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서 '취업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취업 신고를 하지 않고 출근하면서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시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배액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첫 출근 후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호만 같은것인지 포괄적 양도양수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절반(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점: 법적으로 "최종 퇴사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사업장 상호만 같고 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실제 사업주가 완전히 변경된 '별개 사업장'이라면 수ㄱ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 양수·양도 등으로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라면 관련 사업주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되며 조기재취업수당 또한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