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할 때 도중에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더 괜찮은 매물도 있고, 배우자분과 상의해보니 뭔가 의견차이가 있어서 계약을 파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중에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서 쓸데없는 곳에 돈이 나갔다고 안타까워 하시던데 이게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부동산 매매할 경우 도중에 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배상 범위는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자가 파기를 한다면 계약한금액만큼 배액배상을 해야 되고 매수자가 파기를 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됩니다
되도록 계약을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후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계약 해지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역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금의 두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고 계약를 해지하고 싶은 경우 매수자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매도자의 경우 매수자에게 계약금 두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그대로 아무런 계약서을 체결하지 않은채 투자를 포기하면 발생될 손실은 없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포기하는 경우 시점에 따라 해약금 또는 위약금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 잔금기한전에 일방적 포기를 하면 계약금계약중 해지로써 매수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 매도자는 배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후 중도금, 잔금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계약상 일방적 해지는 불가능하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합의해지를 하셔야 하기에 위약금등이 손실이 될수 있습니다, 위약금의 범위는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거나 계약서상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이 계약파기를 하는 경우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하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 된다면 계약금의 2배을 배액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계약이행에 착수된 경우(대출금 수령 등)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는 불가 합니다. 이는 민사에 의해서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계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매매의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진행된 후에 계약을 파기하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도 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보다도 더 큰 이익이 있다면 계약 파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의 경우 계약 파기할 때에 계약금을 그대로 포기하면 됩니다. 가계약금이라는 것만 넣었다면 그만큼만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매도자의 경우 가격이 올라갈 때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면 됩니다. 만약 중도금까지 납입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의 사정 등에 의해서 협의만 잘 된다면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손배상규정은 계약금의 2배를 보상합니다 만일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지받지 못하게 되며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받은것의 2배수를 배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2배수는 매수자의 계약금 + 본인의 손배수 금액을 합하여 총 2배수가 됩니다)
그러나 특약사항에 별도의 금액을 정한다면 특약사항데
대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계약시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더 괜찮은 매물도 있고, 배우자분과 상의해보니 뭔가 의견차이가 있어서 계약을 파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중에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서 쓸데없는 곳에 돈이 나갔다고 안타까워 하시던데 이게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부동산 매매할 경우 도중에 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배상 범위는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계약금 만 지급한 경우 : 계약금 만을 포기하여 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한 경우 :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진행된다면 상대방이 입증될 수 있는 손해까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