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사건의 경우 사고 발생지인 제주지방검찰청이 관할권을 가지나, 피의자의 거주지가 고양시라면 수사 편의를 위해 사건 이송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의 주거지나 현재지 등으로 사건을 보내 조사를 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는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어 신청이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의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거주지 관할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의 이송 희망 의사를 전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이나 증거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이송이 반려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어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