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1305852
1305852

서울에서 현재 실거주의무가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서울아파트 생애최초로 분양받아서 나중에 매도할 때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서울지역이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안에서 구마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에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현재는 서울내 강남3구와 용산구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양건에 따라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가 다른데 이는 본인이 속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거나, 분양사를 통해 직접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략적으로 실거주 의무적용 대상은 공공분양(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5년, 공공분양 민간택지는 3년이상, 민영주택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2~3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3년이상정도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는 오직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되며, 분양가 비율에 따라 2~5년입니다.

    서울에서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토허구역 아파트는 현재 2년 의무가 포함됩니다.

    현재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해당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받으면 2년 이상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85㎡ 이하 민영주택 대상)을 통해 당첨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일 때는, 실거주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는 아파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강남3구와 용산구는 전역에 걸쳐 적용되지만, 그외의 지역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규분양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제공되는 아파트등에 적용이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파트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공급 받으면 입주 후 일정기간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가 실거주 의무 적용 지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실거주 의무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 용산구 4곳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만 실거주의무가 남아 있으며, 그 외 지역(21개 구)은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어 매도 시 제약이 없습니다

    단, 생애최초라도 해당 단지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인 경우엔 실거주의무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단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조정대상지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서울에서도 조정지역이 있고 비조정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