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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임금을 3개월째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에서 임금을 3개월째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0년째 일하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도없이 이유도없이 월급을 주지않네요. 어떡하죠?ㅠㅠ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또한, 사업주가 청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 간이 대지급금의 청구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언제 못 받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3년 이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면 못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째 임금을 못받고 있다면 우선 퇴사부터 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지급을 다시 요구해보시고, 지속적으로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청단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을 먼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하여도 임금 지급에 대한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우선 3개월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하시고 바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도산이나 폐업 등의 이유인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임금체불 상태인 바, 귀 근로자께서 관련 입증자료(계좌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장님께 임금지급을 요청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퇴사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재직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법에 따라 정기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 내지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