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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분양권 전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예전에는 분양받은 다음 바로 팔아 프리미엄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분양권 전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불법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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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수도권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3년, 그외 지역은 6개월에서 1년, 비수도권 공공택지 1년, 비수도권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주택 환수조치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매제한이 없고 실거주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데, 1년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70%에 지방소득세 7%, 1년초과 2년이내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60%에 지방소득세 6%를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물건을 전매하면 불법이지만, 전매 제한이 없는 물건을 전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각 분양권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바로 팔지못하고 일단은 계약금 5~20%을 걸고 계약을 하고 전매제한이 없으면 중도금을 내면서 봐가면서 매도를 하는편입니다

    시세차익을 보거나 돈이 부족해서 매도를 하거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허용이 된 곳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고분양가로 인해서 미달이 발생이 되고 미분양이 발생이 많이 되어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더해서 거래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오히려 마이너스피가 발생이 되어서 분양권을 처분할려는 매물들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더해져서 전매로 수익이 나지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이 되니 분양권 전매도 그러한 변동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분양받은 다음 바로 팔아 프리미엄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분양권 전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불법인거죠?

    ==> 네 지금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법 여부는 매도할려는 아파트 단지별로 상이한 만큼 이를 확인해야 불법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분양권 전매는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해당 분양권에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매에 대한 결정은 본인선택에 따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 내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전 한동안은 프리미엄보다는 마이너스피등은 붙거나 거래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 분양권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전매는 흔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물건이거나, 전매금지기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양권 매도는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원 전매가 불법은 아닙니다.

    분양권 전매 불가인데 전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만 전매 불가가 아니라면 합법적으로 거래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어 분양받은 후 바로 팔아 프리미엄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최대 10년, 민간택지는 최대 4년까지 제한됩니다. 분양권 전매가 불법은 아니지만,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전매를 하거나, 전매 제한 대상이 아닌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불법 전매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를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과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