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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꿈많던아이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 기간 동안 평생 총 몇 번까지 쓸 수 있는지 그 횟수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내에 임대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한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데 계약당 1회 2년만 보장이 됩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과 월세의 증액 한도는 기존 금액의 최대 5%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또는 임차인의 2기 이상 차임 연체 등 법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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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중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원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을 통지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임대인의 직접거주 등)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게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평생 개념이 아니라 해당 임대차 계약당 단 1회 2년 연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해서 새로운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갱신청구권 기회가 다시 1회 새롭게 부여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 언급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는 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추후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첫 임대차계약의 경우 첫 2년은 보장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재계약 시 만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더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 2+2 해서 4년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2년이 지나고 나서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지 않고 완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게 된다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또한 임차인이 동의를 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형성이 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시 1회 생성이 되어 2+2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 2+2 후 재계약을 갱신 계약일 경우는 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전체를 통틀어 평생 총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1회입니다.
통상 최초 2년에 1회를 더해 최대 4년 까지 거주기간을 보장받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횟수는 주택이 달라지거나, 임대인이달라지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횟수 제한은 단지 같은 계약내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조건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에서는 그 횟수가 다시 초기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